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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신청하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증빙서류입니다. 근로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, 본 글에서는 각 경우별 서류 종류와 발급처를 정리해 드립니다. 헷갈리지 말고 이 글 한 편으로 정확하게 준비해 보세요!
4대 보험 가입 이력 존재자
정규직·계약직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 중인 경우 다음 서류 중 택 1 이상 제출 가능합니다.
※ 최근 2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서류는 암호를 해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자영업자
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🔹 2025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:
- 사업자등록증명원 + 최근 2개월 매입·매출 집계표 또는 매출 입금내역
※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+ 세금신고내역 제출 필수입니다.
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
일용직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 4대보험 미가입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.
- 원천징수영수증(사업장에서 직접 발급 요청)
- 본인 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+ 급여 입금내역
- 고용임금확인서(서울시 지정 양식) +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
-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: 업무내역 +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
※ 카카오톡, 문자 등의 개인 간 거래 또는 입금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, 입금처가 ‘사업자’ 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급여 입금 내역 제출 시 유의사항
- 입금자명, 입금금액, 입금일자, 입금처가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.
- 급여 입금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,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고용 관계를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.
근로 인정 기준 및 서류 유효기간
- 근로 인정 기간: 2024년 6월 1일 ~ 2025년 5월 31일 사이 3개월 이상
- 1개월 인정 기준: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
- 같은 날 2개 이상 근무한 경우 ‘1일’로만 인정
-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- 모든 스크린샷, 사진, 위조서류 등은 무효 처리됩니다.
서류 발급처 링크 정리
- 정부24 -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: www.gov.kr
- 홈택스 - 세금신고내역, 원천징수영수증 등: www.hometax.go.kr
- 근로복지공단 - 고용·산재보험 이력: total.comwel.or.kr
-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-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다운로드: account.welfare.seoul.kr
마무리 안내
근로 증빙 서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. 잘못된 서류 제출은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양식과 기간을 지켜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혹시 어떤 서류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, 거주지 자치구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(1688-1453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✔️ 서울시의 소중한 청년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꼼꼼한 서류 준비가 성공의 시작입니다!